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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업데이트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2월 7일

아시아 태평양과 일부 유럽 및 중남미 국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PayPal 계약 개정에 대한 알림

 

이 페이지

이 페이지는 아시아 태평양, 특정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동 및 아프리카 PayPal 사용자 계약 또는 알림이 필요한 기타 온라인 계약, 정책 또는 진술의 변경 사항을 PayPal 사용자에게 세부사항을 자세히 및/또는 미리 보기로 제공합니다. 지난 정책 업데이트 알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통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나열된 효력발생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보기로 제공되는 계약에 변경 사항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예정된 변경 사항

사용자와 PayPal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정 계약을 변경했습니다(아래 나열됨). 이러한 변경 사항은 아래에 표시된 해당 효력발생일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조치 필요

아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예정된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된 후에도 당사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면, 사용자는 해당 변경 사항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외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동의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려면 사용자 계약에 설명된 대로 해당 효력발생일 이전에 PayPal 계정을 해지해야 합니다.

 

알림

발표일: 2023년 12월 7일

PayPal 사용자 계약 개정
효력발생일: 2024년 2월 8일(중국 본토 거주자 대상 효력발생일: 2024년 2월 20일):

  • 거래에 대해 PayPal에서 안내한 판매자와의 소통 기간 내에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PayPal에 구매자의 클레임 또는 지불거절에 관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자 계약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카드 인출 고정 수수료: PayPal 계정에서 필리핀 페소로 인출 시 발생하는 인출 수수료를 인출 건당 250.00PHP로 인상합니다.

업데이트된 PayPal 사용자 계약을 검토하세요.

소비자 수수료를 검토하세요.

판매자 수수료를 검토하세요.

 

PayPal 판매자 보호 프로그램 개정
효력발생일: 2024년 2월 8일(중국 본토 거주자 대상 효력발생일: 2024년 2월 20일)

  • PayPal은 카드 결제 거래에 대해 구매자가 카드 발급기관에 지불거절 클레임으로 제기한 미수령 상품 클레임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판매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판매자 보호 프로그램을 검토하세요.

 

PayPal 지급 이용약관 개정
효력발생일: 2024년 2월 8일(중국 본토 거주자 대상 효력발생일: 2024년 2월 20일)

  • 기존 제품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PayPal 지급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포함 사항:
    • 지급금 수취인이 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한 자격 요건
    • PayPal 지급 제품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지급금과 관련하여 PayPal 및 송금인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또한 업데이트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PayPal은 지급금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수신하기 위해 수취인의 명시적인 동의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PayPal에 대한 정보 제공이 관련 법에 의거하여 PayPal에 대한 데이터 판매로 간주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객은 PayPal 사용자 자격 증명을 얻으려고 사전 허가 없이 PayPal의 후원 또는 보증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업데이트된 PayPal 지급 이용약관을 검토하세요.